[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노후 경유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5800건에 1억5000만원을 부과하고 연납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 방식으로 경유 자동차의 권리변동일(말소, 소유권 이전 등)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해 매년 2회(3월, 9월) 부과하는 제도다.3월 정기분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행된 차량을 대상으로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자동이체 등을 통해서 납부를 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만큼 궁금한 사항은 의성군 민원콜센터나 또는 환경축산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수 있다.김주수 군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 등 청정환경을 만드는데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기한내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