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청도경찰서는 12일 매전농협을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기여한 농협 근무 유공자를 상대로 표창장 및 검거보상금을 포상했다.   농협 직원은 지난 6일 오후 2시 50분 매전농협을 방문해 1억9천만원의 다액을 현금으로 인출하려는 고객을 발견하고 보이스피싱 임을 직감, 112에 신속하게 신고해 피해를 예방했다.   당일 고객은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개인정보가 누출됐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농협에 방문해 현금을 인출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할 위기였다.   기지를 발휘한 농협 직원의 세심한 관찰과 신속한 신고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큰 피해를 예방해 지역 주민들에게 귀감을 주었다. 이일상 청도서장은 농협 직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피싱범죄 예방을 위해 관내 금융기관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대응 요령 및 최근 피해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다액의 현금 또는 수표 인출고객에 대해서는 모두 112에 신고하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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