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희철기자]구미소방서는 지난 11일 중회의실에서 `위험물 예방규정 작성지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지역내 국가산업단지 예방규정 적용 사업장 위험물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대행기관 등 관계인 28명을 대상으로 소방청 예방규정 작성지침(2025년 1월 제정) 적용에 있어 사업장별 통일화와 혼선을 방지하고자 마련됐다.설명회는 작성지침을 바탕으로 △위험물안전관리자 대리자 지정 △위험물시설 소방시설 목록화 △운전 조작 절차 수립과 취급작업 기준 수립 등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서강현 예방안전과장은 "위험물 저장 취급 장소는 화재 등 사고 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음으로 지침을 바탕으로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예방규정을 수립해 안전사고를 방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