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상주시의회 이경옥 의원(북문·계림·동문, 사진)은 제23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됐다.이번 조례안 주요 내용은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업무의 위탁 △다른 기관과의 협력 등이다.이경옥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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