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울진군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지도원 6명에게 2025년도부터 ‘단독직무수행승인서’를 발급했다. 금연지도원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 및 울진군 금연관련 조례에 의거해 금연구역인 관공서 및 보건·의료기관, 식품접객업소 등 2150개소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과 절차는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흡연자 사진촬영 → 흡연자 인적사항 확인 → 과태료 부과(10만원 이하) 순으로 진행되며, 금연교육 3시간 이상 이수 또는 보건소 금연지원서비스 3개월 이상 이용 시 과태료를 50% 감면 및 100% 면제 받을 수 있다.손병복 울진군수는 “금연지도를 통해 군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담배 연기 없는 청정 울진을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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