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상주시는 대기오염물질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4일부터 오는 21일까지 2025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22억원의 예산으로 870대(5등급 490대, 4등급 345대, 건설기계 35대) 정도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자동차·건설기계를 조기에 폐차토록 유도해 배출오염원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6개월 이상 연속해 사용본거지가 상주로 등록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와 5등급 자동차이다.    3.5톤 이상 차량의 경우,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가 대상이다.   차량 등급은 차주가 mecar 사이트(www.mecar.or.kr)에 접속해 쉽게 조회 가능하다. 올해는 차량가액이 많이 감소한 5등급 차량의 보조금 지원율을 상향조정해 차량가액의 100%를 보조하며,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escar.or.kr)을 통한 차량 성능검사가 가능하다. 대상차량확인 비용(1만4000원)도 지원해 차량 소유주의 비용부담을 경감해 폐차 촉진을 유도할 예정이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당해연도 1분기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해 산정된다.특히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추가지원금을 포함해 상한액 기준,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차량 300만원, 4등급 차량 800만원과 3.5톤 이상 5등급 차량 3000만원, 4등급 차량 7800만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1억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배출가스 등급, 차종과 배기량에 따라 상한액이 구분되며 상주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사업 신청은 4등급 경유차와 5등급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시청 환경관리과에 방문, 등기우편 접수 가능하며, 비도로용 건설기계의 경우 환경관리과에 방문접수 하면 된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이번 조기폐차 사업으로 대기오염물질인 미세먼지를 근원적으로 저감함으로써 대기질 개선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함으로써 쾌적하고 건강한 상주를 만들기 위한 사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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