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희철기자]신순식 전)독도재단 사무총장, 구미발전연구소 부설 독도연구소 대표는 일본 소위 “죽도의 날” 조례를 폐지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신순식 대표는 22일 일본 시마네현이 소위 ”죽도의 날“ 기념식을 20년째 강행하면서 13년 연속 중앙정부의 정무관이 참여 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자 경상북도 관할지역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3개국어(한국어,영어,일어) 유튜브에 올린 영상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일본 시마네현은 ‘죽도의 날” 조례를 폐지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과하고, 매년 반복되는 일본 정부의 독도 역사 왜곡 행위를 중단하고 과거 침략 역사에 대하여 반성하고, 독도에 대한 침탈 야욕을 버리고 세계 평화와 인류번영을 위해 책임있게 행동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신순식 대표는 1877년 메이지 정부가 태정관 지령을 통해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공식 선언했음에도 1905년 일본은 중앙정부도 아닌 시마네현이 1905년에 독도를 `임자 없는 땅`이라며 일본영토로 편입한 것은 명백한 제국주의적 침탈행위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 독도는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황제 고종은 칙령 제41호를 제정해 512년 신라 장군 이사부가 우산국을 복속한 이래로 고려와 조선을 거쳐 대한제국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됐던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재확인했으며 이틀 후인 27일 관보 제1716호를 통해 공포하면서 독도가 국제법적으로도 분명한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전 세계에 천명했다. 이는 일본이 `무주지선점론`을 통해 독도 편입을 주장하며 국제법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보다도 5년이나 앞선 것이다.
신순식 대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 중 하나인 시마네현 고시는 칙령과 달리 국제법적 효력 발생의 근거 요건인 공포를 하지 않은 단순 회람용으로, 국제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일본 시마네현에서는 고시를 제정한 2월 22일을 소위 `죽도의 날`이라고 하며 2005년부터 기념일로 지정하고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