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북구청은 지난 20일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된 흥해읍 옥성1 외 4개 지구에 대한 제2차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1차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3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했다.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 강점기에 조사·등록된 지적경계와 현지 점유현황이 불일치하여 토지소유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토지를 위주로 드론항공촬영, GNSS 위성측량 등 최신화된 지적측량 기술로 현황 지적경계를 재조사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재등록하는 국가사업이다.이의신청 23건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현실점유 현황, 소유자 합의 등이 반영된 경계 조정안에 대하여 토지이용의 합리적 이용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의결 되었으며, 이번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장(지방법원판사) 외 8명의 위원 의결로 확정된 토지경계는 이후 60일 간의 불복여부(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의사표시 기간을 거쳐 경계 확정 및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면적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조정금을 지급․징수할 계획이다.정인용 민원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국가에서 측량비 등을 전액 부담하여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함은 물론, 토지 정형화, 맹지 해소, 도로 확보 등 토지의 가치를 올려주는 국책사업으로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