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은 오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금(이하 임업 직불금)을 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 대상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식재등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 지급하는 제도이다.대상은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 임산물 생산업자나 연간 판매금액 120만원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언이여야 한다.또한, 육림업의 경우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산지서 직전 1년 이상 육림업 종사가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의 자격자에 이른다.온라인 신청은 3월 한 달간 임업-in 통합포털, 방문 신청은 4월 1~30일까지 산지 소재지 담당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군청 산림녹지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다 산림청 임업 직불금 상담센터에서도 궁금한 사항을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김주수 군수는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신청 기간을 1개월 앞당기고 1개월 연장하는 만큼 임업직불금 혜택 누락이 없도록 기간 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