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후 대구시에 접수된 전세 사기 피해액이 63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연말까지 지역에서 887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이 중 584건이 실제 피해로 인정됐고 228건은 요건에 맞지 않아 피해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75건은 피해 여부를 조사하는 중이다. 887건 중에서 20∼30대가 604명으로 68% 이상을 차지했다.피해로 인정된 584건의 피해 금액 합계는 634억원이었으며 피해자들은 최소 3000여만원에서 최대 4억여원에 이르는 전세보증금 피해를 봤고 평균 피해액은 1억800여만원이었다.시는 생활안정 지원금 4억2000만원과 이주비 2억원 등 6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피해자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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