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1일 건설 현장에 조합원들을 취업시키기 위해 일부러 공사를 지연시키거나 공사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2개 건설 관련 노조 간부 2명에게 징역 10개월과 1년을 각각 선고했다.또 공동 피고인인 목수 등 노조원 21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50대인 노조 간부 2명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대구·경북지역 공사장에 조합원들을 취업시키기 위해 공사장 앞에서 고의로 집회를 열거나 태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박 부장판사는 "회사의 자유의사에 반해 조합원들을 채용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 기회를 박탈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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