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 대구시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상호 의원은 자율방범대 활동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대구광역시 동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김상호 의원은 “물가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낮은 청소수수료, 하수관거정비사업 확대 등으로 분뇨수집·운반업체의 경영악화가 가중되고 있다”며 일상생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분뇨의 원활한 수집·운반·처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전부개정의 목적을 밝혔다.주요 내용으로는 △분뇨의 적정처리 기본계획 수립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대체사업 발굴 및 폐업지원 △청소수수료의 징수 △행정협의 △보고·검사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을 담았다.김상호 의원은 “분뇨수집운반처리업은 대표적인 기피 업종으로 외국인 근로자 조차도 꺼려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분뇨수집운반업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김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19일 열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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