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54억여 원을 부과 고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과세되며 재산세 본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특히, 개정 지방세법 주요 내용으로 지난해까지 주택분 재산세 5만원 이하금액을 7월에 일괄 부과하던 것을 올해부터 10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 부과하게 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7월 16일~ 7월 31일까지이며 납세자는 고지서를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방법 외에도 인터넷 전자납부, 가상계좌 이체, 자동화기기(CD/ATM)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해 재산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 납부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해 결재수단을 신용카드로 선택한 후 포인트 사용에 체크해 재산세를 결재하면 된다.
납기를 경과할 시 3%의 가산금이 가산되며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가산금 외에도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가산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경산=조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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