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은 7월 정기분 재산세를 10만 7567건 147억 1,100만원을 부과하고 납기 마감일인 이달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건물분 72억 1800만원, 주택분 73억 9000만원 선박 1억 300만원으로 총 147억 1100만원이다.
지난해 부과액 124억 8400만원 보다 22억 2700만원(17.8%) 증가한 것으로 이는 신규아파트 준공이 약 540세대 증가 하였고 10만원이하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연세액이 과세됨에 따라 주택가액의 상승으로 분석된다.
2013년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1/2),건물,선박에 대하여 과세되며, 건물분 과세대상은 일반건축물,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주거지역내 공장으로 구분되며 그리고 선박은 기선,범선,부선,수상오토바이,요트,보트 등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배를 말한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원이하는 7월에 한번에 고지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은행에서 고지서가 없이도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고지서 없이도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세무과(☎240-7257, 7254)로 문의하면 된다.
북구청 세무과 관계자는 “재산세 미납시는 3%의 가산금과 중가산금(30만원이상)이 부과되므로 반드시납부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성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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