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 영양군은 다음달 14일까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5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농어민수당 신청대상은 지난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영체를 등록하고 대상자 확정일까지 농어업경영체를 유지한 자 중에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경영주로서,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어업인이 해당된다.또한, 2023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농업‧축산‧임업‧어업 관련 볍령 위반으로 처분을 받고 과태로 납부 등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방법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온라인은 다음달 14일까지 모이소앱으로, 오프라인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상‧하반기 30만원 씩 2회로 지급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상반기에 60만원을 군 지역화폐(영양사랑상품권)로 6월 중 일시 지급할 예정이다.오도창 영양군수는 “농어민수당 지급을 통해 농업인들의 생활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사업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마을별 홍보를 통해 금년도 우리 농업인들이 농어민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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