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은 지난 7일 각 읍면 산업팀장 및 담당자 등 총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에 대한 지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설명회에서는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당부사항을 전달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담당자 지침을 숙지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신청 대상은 농어업 경영정보 등록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 지난 2023년 12월 31일부터 1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두면서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다. 반면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 위반자는 제외다.   최종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어민에게는 오는 3~4월경 맞춤형 농자재지원사업 겸용카드(의성사랑카드)를 통해 상반기 일괄 60만원의 농어민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주수 군수는 “이번 농어민수당 지원 사업이 실제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많은 관심은 물론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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