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경철기자]경주시가 다음달 14일까지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농어민의 소득보전을 위해 연 1회 지급되는 수당이다.   신청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북 도내 주소를 연속해서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실제 농어업에 종사는 경영주다.   단 2023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신청 년도 이전 5년간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자는 제외된다.   또한 주 사업장 한 곳만 신청 가능해 농업과 양봉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중복신청이 불가하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모이소 앱으로 접수하면 된다.   농어민수당은 상반기 1회, 1농가당 연 60만원 경주페이(지역화페)로 지급된다.   시는 오는 4월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고 4월말부터 6월말까지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지급대상자 1만7817명에게 총 107억원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농어민수당은 농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 보장과 증진을 통해 농어촌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 홍보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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