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선 의원(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은 5일,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취업자의 세액감면을 대폭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은 열거된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총 48개 업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그리고 총 23개의 업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다.하지만 최근 내수경기 침체로 중소기업의 매출액이 감소하는 가운데, 인건비 상승, 근로시간 단축, 원자재 가격상승에 이어, 미국 등 주요국가의 정치적 변화와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이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의 칸막이를 없애 모든 업종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또한 업종별 제한이 있던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대상은 모든 중소기업법상 모든 중소기업으로 규정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이인선 의원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전체기업의 99%로 전체 기업종사자의 81%를 차지하고 있다”며, “중소기업기본법상 모든 업종으로 조세혜택의 대상으로 해 업종별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스타트업을 비롯하여 새롭게 출현하게 될 업종들에 대해서도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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