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향토음식을 취급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오는 12일까지 향토음식점 지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시의 향토음식은 영주삼계탕, 영주청국장, 영주골동반, 선비정식, 영주한우를 활용한 음식 등 영주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하여 특색있게 요리하는 음식점은 신청대상이 되며 신청접수 후 현지심사 및 향토음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하게 된다.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지정증 및 표지판을 제공해주며, 홍보와 함께 각종 인센티브 사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뿐만아니라 특히 삼계탕 취급 향토음식점에는 시에서 개발한 영주삼계탕 상표 사용권도 부여한다. 영주시는 2009년도부터‘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를 재정하여 향토음식 발굴에 힘써오고 있으며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영주칠향계, 삼계떡갈비, 부석태청국장전골 등을 외식산업화에 성공했고‘영주전통삼계탕산업육성사업’,‘영주맛집가 이드사업’등을 통해 향토음식 육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영주시 향토음식점은 풍기삼계탕, 약선당, 순흥전통묵집, 풍기한방삼계탕, 무섬골동반, 영주칠향계 등 6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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