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희철기자]구미상공회의소는 회원사의 안전의식과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3톤 미만 지게차(전동식 지게차) 면허취득 교육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이번 사업은 2020년 1월 16일 신설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과 관련 3톤 미만 지게차 면허 취득 혹은 교육 이수 의무화에 따라, 기업의 법적 의무 이행을 지원하고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획되었다.지원대상은 구미상공회의소 회비(직전 2기)를 완납한 회원사로, 업무협약이 체결된 교육기관에서 2일간 총 12시간의 교육비 할인을 제공받을 수 있다.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사는 구미상공회의소 홈페이지의 지원사업 소개 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 후 이메일(leehj1@korcham.net)로 송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