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희철기자]구미경찰서는 최근 교제폭력의 재발 위험성을 고려한 순찰강화로 피해자 주거지를 다시 찾아온 피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지난 14일 구미경찰서는 교제폭력 112신고를 접수했다. 원평지구대 경찰관이 신속히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피해자 A씨는 피의자 B씨의 보복을 염려해 피의자에 관한 진술과 협조를 주저했다.이에 경찰은 응급조치로서 피해자에게 주거지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하고, 교제폭력에 관한 사건처리 절차를 안내했다.현장 초동조치가 마무리됐으나, 경찰은 현장을 벗어나지 않고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서 순찰을 계속했다.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그러던 중, 경찰은 신고접수 후 2시간이 지난 무렵 피해자 주거지 근처에서 은신하며 서성이는 남성을 발견했다. 경찰은 교제폭력 피의자 B씨임을 직감하고, 즉각 현장에서 검문을 통해 B씨를 검거했다. 김동욱 구미경찰서장은 "관계성 범죄의 재발가능성에 따라 피해자와 주변 환경을 살피며 대응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가 언제든지 신고하고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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