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기준이 없는 변호사의 성공보수료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변호사의 성공보수는 의뢰인이 승소했을 경우 인센티브 형식으로 변호사에게 주는 돈으로 통상 승소해서 받는 금액의 일정 비율 또는 협의된 일정금액을 주기로 약정한다.
그러나 문제는 경황이 없는 의뢰인에게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금액을 요구하고 약정을 강요한다는데 있다.
최근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돼 구속된 L씨(38. 죽도동)를 보석시키기 위해 L씨의 가족들은 A변호사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고 변호사 선임료 500만원을 지불하며 벌금 없이 집행유예로 풀려 나오면 성공보수금 250만원을 주기로 약정했다.
L씨는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당초 변호사 측과 약정한 성공보수조건에서 벗어난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A변호사사무소는 보석공탁금 500만원을 A변호사사무소 통장으로 입금 받아 성공보수료 250만원을 제외한 2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L씨는 “성공보수료는 조건에 부합된 결과를 얻었을 때 지급하는 것이고 또 의뢰인이 A변호사사무소에 직접 지급하는 것이 맞다”며 “조건과 부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A변호사사무소 측이 보석공탁금을 일방적으로 수령해 성공보수료를 제하고 차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덧붙여 “공탁금을 찾는 과정에서 의뢰인 측이 찾으러 가겠다고 하자 기다려 보라며 이를 말리고는 한마디 말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탁금을 수령해 가는 것은 아무리 법률행위를 위임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A변호사사무소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A변호사사무소 측은 이 같은 L씨 측의 주장에 대해 “벌금은 당초 벌금부과액의 1/3수준으로 낮아졌고 이와 함께 의뢰인 측이 원하는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얻었다”며 L씨 측의 주장은 당초 약정과 맞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법률업계 관계자는 “사건의 어려움 정도, 변호사가 들이는 시간과 노력 등이 천차만별이라는 이유로 지급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성공보수를 둘러싼 말썽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경황이 없겠지만 성공보수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협의를 통해 적정금액으로 약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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