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농협 임원 선거에서 대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박모(50)씨 등 임원 후보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2월 22일 이사 8명과 감사 2명을 선출하는 구미지역 한 농협 임원선거에서 유권자인 대의원 A씨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30만∼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이들 후보자들에게 받은 돈은 모두 300만원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8명 가운데 6명은 이사와 감사에 당선했다. 박창규 구미경찰서 지능팀장은 "다른 대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수사했으나 확인하지 못했다"며 "돈을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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