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상주시는 지난 13일 자동차세 1년 세액을 이달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달에 발송하는 연납분 자동차세 고지 대상자는 2025년 1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신고된 승용자동차 소유자 와 2024년 자동차세를 연납을 한 납세자이다. 또한 연납 고지서는 이달 16~31일까지 납부기간이며, 시민의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해 전국 금융기관 방문, 지방세 납부 가상계좌, ARS 카드납부, 인터넷지로, 위택스, 모바일 간편 결제 앱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연납은 자동이체 되지 않으므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한편 자동차세 연납은 상주시 세정과,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연락과 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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