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상주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만1547건, 3억8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달에 부과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면허소지자에게 사업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해 종류별로 1종부터 5종까지 구분해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상주시 관계자는 이달 16~31일까지가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이며, 납부방법은 시민의 납세편의 증진을 위해 전국 금융기관, 지방세 납부 가상계좌, ATM기 또는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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