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형한)는 15일 운항 중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열어 탑승객을 불안에 떨게 한 혐의(항공보안법위반 등)로 기소된 A(34)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 2023년 5월 26일 낮 12시 37분쯤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 옆 좌석에 앉아있다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로 하강하던 비행기의 비상문을 열고 탈출용 슬라이드를 훼손해 항공사에 6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그의 범행으로 탑승객 197명 가운데 미성년자 10명과 성인 13명 등 23명이 급성불안 등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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