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희철기자]구미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 기준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재가 가구를 대상으로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지원 기간은 매년 1~3월, 11~12월까지 총 5개월이며, 가구당 월 5만원씩 지급된다. 이번 난방비 지원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계 안정과 겨울철 에너지 복지를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시행된 구미시 자체 신규사업이다.특히, 경북 최초로 제정된 `구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지난 2023년 11월부터 시행됐다. 올해 예산은 2억5000만원으로, 10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지원 절차는 대상자의 편의를 고려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다만, 보장시설 수급자와 3개월 이상 장기 부재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김장호 구미시장은 "겨울철 난방 취약 계층인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 월동난방비를 지원함으로 따뜻하고 안정적인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