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민영일기자]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을 앞두고 장외 여론전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한달 만이다.윤 대통령 측은 적법한 통치행위인 비상계엄 선포 과정은 상당 기간 심리가 필요하며,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은 각하 사유라고 주장한다. 반면 헌재는 `신속 재판` 의지를 강조하고 있어 법리 다툼과는 별개로 절차상 문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4일 오후 2시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 △내란죄 제외 공방 △계엄령의 통치행위 여부 △수사 기록 활용 여부 등 3가지로 요약된다.우선 양측 공방이 치열한 지점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이 적법한지다.국회 측은 대통령의 위헌 행위를 다투는 탄핵심판 특성상 내란죄 여부 판단은 별개로 두고 탄핵 사건에서는 헌법 위반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소추 사유의 80%인 내란죄를 판단하지 않으면 사건을 각하해야 하며, 심리를 위해서는 탄핵소추안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본다.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은 국회 몫이지만 쟁점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것은 전적으로 헌재의 몫이기 때문에 형법 판단을 강제할 수는 없다.전원재판부가 진행하는 정식 변론이 시작하는 만큼 헌재는 매주 목요일 여는 재판관 평의에서 결론을 내리고, 변론 과정에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윤 대통령이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하면서도 `내란죄 철회 논란 정리` 등을 선결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르면 16일 열리는 2차 변론 이전에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14일 첫 변론은 경호 문제 등으로 출석하지 않는다.본격적인 탄핵심판이 시작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적법한 통치행위`라는 주장을 펼치며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헌법이 보장한 대통령 통치행위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헌재는 2004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자제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설사 갖췄더라도 국회를 폐쇄한 포고령 1호는 위법·위헌"이라고 보지만 윤 대통령 측은 "선포 여부는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반박한다.이와 관련 대법원은 최근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으면 사법부는 계엄선포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면서도 "국헌 문란 목적이라면 심사할 수 있다는 판시를 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아닌 12·12 군사 반란을 근거로 언급한 내용이다.헌재가 확보한 계엄 관련 수사 기록, 국회 회의록 등 문건의 증거 채택 여부도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헌재는 앞서 국회 측의 수사 기록 확보 요청을 채택해 서울중앙지검, 경찰청, 국방부 경찰단에서 관련 자료를 받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법사위 조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 국회법 130조를 위반해 탄핵 절차가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국회 의결 자체가 부당하므로 회의록도 증거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또 헌재법 32조의 `재판·소추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수사 기록 확보도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윤 대통령 측은 나아가 국회가 12월 7일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부결됐음에도 14일 재표결로 의결해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탄핵심판 사건이 헌재 재판관 `6인 체제`에서 접수됐으나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임명으로 `8인 체제`로 심리를 받게 된 것이 부당하다고 본다.이에 따라 탄핵 사건 심리에 앞서 재판부 구성 정당성을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헌재가 강조한 `신속·공정 재판`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이의제기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심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졸속 심리를 막기 위해 헌재법이 보장한 180일을 준수해야 한다"고 윤 대통령 측은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헌재는 헌재법 38조는 `사건 접수 날부터 180일 이내 종국 결정해야 한다`는 조항이 180일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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