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3일 보건복지부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에 들어갔으나 초반부터 삐걱댔다. 증인 출석 거부의사를 밝힌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동행명령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현안보고 및 질의가 1시간 이상 지연된 것이다.
민주당 간사인 김용익 의원은 "경상남도는 보도자료를 내고 기관보고 거부 및 홍 지사를 비롯해 증인으로 채택된 공무원들의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며 "국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려면 여야 합의로 동행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경상남도 기관 보고 날짜가 9일임을 들어 "홍 지사가 실제로 특위에 나올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상황을 예단해 동행명령을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야당 측은 특위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힌 홍 지사의 태도를 문제 삼기도 했다.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홍 지사는 (특위에 불출석하겠다고 말하는 등) 국회의 권위를 훼손했다"며 "국회 밖에서 국회를 모욕하는 행위도 엄중히 경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여야 의원간 홍 지사에 대한 동행명령 공방을 두고 "본질이 아닌 절차상 논란으로 국조가 흘러갈 가능성이 우려스럽다"며 "절차상의 논란은 시간 낭비인 만큼 본질적인 논의로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소속인 정우택 위원장은 "홍 지사가 출석해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이의가 없다"면서도 "법률상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동행명령 의결이 가능하다"고 말해 경남도 업무보고일 이전에 동행명령서 발부 의결을 사실상 거부했다.
그러자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동행명령 요구가 현행법상 어렵다면 여야 합의로 홍 지사의 국조 출석 촉구안을 의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특위는 결국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출석 촉구안 의결 등의 사항을 결정하자는 정 위원장의 중재가 있은 뒤에야 복지부 기관보고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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