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고위급 협상이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시작됐다.
탐색전 성격이 짙은 이날 1차 협의에서 핵심쟁점이 된 것은 이른바 `비인적(非人的) 주둔비용(NPSC)` 개념이었다.
NPSC는 인건비를 제외한 미군의 타국 주둔시 소요되는 직ㆍ간접 비용 총액을 말한다. 주로 운영유지비와 가족 주택 운영비, 군사건설비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개념에 따라 미국은 해외 주둔 미군 방위비 가운데 주둔군이 부담하는 분담비율을 계산해왔다.
특히 2004년 미국 의회보고서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비율을 40%대로 평가했다. 이를 토대로 한국의 분담비율을 절반(50%) 수준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 의회는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 주둔국으로부터 받는 직간접 지원금이 전체 주둔경비의 75%가 돼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미국은 특히 지난 3월 발효된 시퀘스터(정부예산 자동삭감) 사태 등으로 향후 10년간 9천500억달러의 국방예산 삭감이 예정돼있는 만큼 분담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측이 시퀘스터를 직접적으로 연계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로 인한 동맹국의 부담이 가중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 측은 미국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NPSC 개념을 토대로 한국의 분담비율을 책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
특히 이른바 `분모(NPSC 구성요소)`나 `분자(우리측 직간접 기여 반영분)`에 대해 양측이 모두 합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NPSC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내 일각에서는 NPSC 개념을 적용할 경우 카투사의 가치 평가액을 한국 측의 주한미군 간접비용에 합리적으로 포함해야 하며, 이렇게 하면 한국측의 분담비율이 이미 50%를 넘어 65%까지 육박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부의 입장은 상호 합의하지 않은 개념을 토대로 특정비율에 합의할 경우 향후 한국이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정서와 국회 비준을 감안할 때 미국측 개념에 따라 50%까지 급격히 분담률을 높이게 되는 것을 피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거 8차 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적용됐던 물가상승률 등을 분담금 규모 책정의 `의미있는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들은 "우리의 재정적 부담능력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제공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담금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협의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SMA는 미국의 재정·무역적자의 누적으로 국방비가 삭감되면서 1980년대 이후 미군이 주둔하는 동맹국에 방위비를 분담하도록 하는 정책에 따라 도입됐다. 이에 따라 일본은 1987년부터,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미국과 SMA를 체결해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
SMA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5조 1항에 대한 특별협정 형식이다. SOFA는 5조 1항에서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는 미국이 모두 부담하게 돼 있는데 SMA는 이에 예외를 두는 협정이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 군수지원 ▲ 군사건설 항목으로 지원되고 있다. 주한미군의 월급 등은 미측이 부담하기 때문에 이 항목을 통틀어 NPSC으로 부르고 있다.
SMA는 2∼5년 단위로 체결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적용된 제8차 SMA는 올해로 끝난다. 분담금 계산 방식은 ▲ 원화 경비의 3분의 1 부담 ▲ 달러기준 매년 10% 증액 ▲ 총액 결정 ▲ 총액 및 물가상승률 반영 등의 방식으로 변화해왔다.
분담금 규모는 1991년 1천73억원에서 올해 8천695억원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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