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은 지역 내 정상 운영하는 중소기업들의 신규 직원 채용 장려와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지역에서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업체가 지난해 7월 1일 이후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하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군은 지난 2018년부터 7년간 총 30개 기업체의 근로자 56명에게 지원했으며, 올해는 전년보다 50만원 증액해 신규채용자 1명당 200만원(6개월분), 기업당 최대 2명까지 지원한다.사업 신청 기업은 제출 서류를 준비해 의성군청 미래산업과 기업투자팀을 방문하거나 우편 신청도 가능하며 내용과 제출양식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주수 군수는 "고용보조금은 기업의 고용 창출과 안정을 위한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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