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20대 여성 2명에게 숙식과 일자리 제공 등을 미끼로 꾀어내 성매매를 강요하고 강제로 혼인신고까지 시켜 수억 원을 빼앗은 주범 A(28·여)씨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8일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A씨의 남편 B 씨에게 징역 5년, A씨의 내연남 C씨와 D씨에게 징역 7년과 3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 4명 모두에게 추징금 2700여 만원을 각각 명령했다.A씨 등 4명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2년간 대구지역 아파트 등지를 옮겨 다니며 함께 살던 피해 여성 E 씨와 F 씨를 폭행·협박해 1000회 이상 성매매를 시키고 대금 1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다.과거 A씨는 한 식당을 찾았다가 20대 피해 여성 E씨는 어린 딸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고 F씨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알게 돼 이들에게 용돈을 주고 밥을 사주며 호감을 샀고, 피해자들도 A씨를 의지하게 됐다.이후 A씨는 피해 여성 2명에게 "일자리와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권유했고 A씨와 A씨의 남편, 내연남 2명, 피해 여성 2명 등 6명이 한집에 같이 살게 됐다.이 과정에서 E씨의 어린 딸을 볼모로, F씨의 머리를 1㎜만 남기고 미는 등 위협을 가했고, 지속된 성매매로 지친 E씨가 도망가자 이들은 휴대전화에 설치된 위치추적 장치를 보고 쫓아갔고 폭행한 뒤 다시 데려왔다.피해 여성 F씨 부모에게 자신이 마치 F씨인 것처럼 속여 병원비 등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챘고 피고인 중 남성 1명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F씨와 허위로 혼인신고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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