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희철기자]구미경찰서는 구미시의회 A의원과 화가 2명을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A시의원은 지난 2019년 6월 예술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화가 2명으로부터 그림 1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A시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그림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뇌물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지난해 6월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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