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고령경찰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월말까지 약 3개월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지역 내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과 행락지 지역이 주요 단속지역으로 스쿨존은 어린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단속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지역사회에 경고하고,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해 동기간 대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수치상 다소 감소하였고 특히, 면허취소 같은 행정처분 건수(2024년 6건, 2023년 10건) 역시 감소세를 보이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안중만 서장은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빼앗는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령경찰서는 남은 특별단속 기간 중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음주운전 단속 홍보와 교육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