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은 2025년도 농기계 보조사업을 지역 내 주소를 둔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 경영체(농가) 밀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17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대상 농업인은 주소지 읍면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사업별 세부 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9개 농기계 보조사업을 통합해 공고하고, 신청서 1장에 각종 농기계를 통합 신청할 수 있고 공정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신청자격, 지원조건, 심사기준 등도 통일했다. 또한, 사업별변동사항은 중소형농기계는 지원사업의 경우 1000만원 이하 소형농기계는 기존 250만원 지원한도가 있었지만 2025년은 지원한도 없이 최대 500만원까지 50%를 지원한다. 또, 소형저온저장고(3평짜리) 지원사업은 통합돼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으로 신청하고 승용 SS기 및 전동무인방제기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한도가 늘어난다. 신청한 보조사업은 2월 관련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통보를 받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후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김주수 군수는 “각종 농업 보조사업이 일관성 있고 공평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과 모든 행정서비스의 다양한 개선방안을 지속적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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