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울릉군은 6일 울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기존 연간 100만원이었던 상품권 개인당 구매한도를 최대 400만원까지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날 올해 첫 발행 시작됐으며 규모는 10억원이다.
상품권은 이용자들에게 10% 할인된 가격으로 지역에서 생산, 유통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는 지역 자금의 외부 유출 방지와 소비 촉진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소득 증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발행액 전체가 소비로 이어지는 경제적 효과를 유발한다.
또한 모바일 결제 이용 시 가맹점주들은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한편 소비자들은 연말정산 시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상품권은 3가지 유형으로 발행된다. 지류형 상품권은 지역 금융기관(NH농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한다.
모바일형 및 카드형 상품권은 스마트폰 앱 ‘지역상품권 chak’ 설치 후 연결된 계좌를 통해 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카드형 상품권은 지역 농협은행, 수협은행에서 발급 후 체크카드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2025년 현재 울릉사랑상품권 가맹점 수는 310여 개로 군은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가맹점을 늘려나갈 계획이다.남한권 군수는 “상품권 구매한도 상향을 통해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한다는 방침"이라며 "특히 소상공인과 군민들이 상생하는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상품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