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동구기자]울진·영덕 수협은 울진해양경찰서와 지난 26일 동절기 대비 원거리 조업선 해양사고 예방과 신속한 구조대응체계 확립에 대한 안전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조업자제해역 및 중간수역에서 조업하는 지역내 원거리 조업선의 안전관리를 위해 △기상특보(풍랑경보 예상시)에 따른 출항 통제 적극 시행(2일 전, 기상정보제공 → 1일 전, 6시간 간격 경보 알림 → 당일, 출항통제) △조업시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방안△2025년 시행 예정인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중대재해 예방에 있어 안전관리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울진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대책회의를 통해 원거리 조업선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 프로세스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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