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동구기자]영덕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2시 영덕경찰서 중회의실에서 위원장등 위원 4명과 함께 경미 소년범 1명에 대해 훈방·즉결심판 청구·입건 중 훈방 의결, 피해 청소년 1명에 대해 생활용품 및 심리지원을 의결했다.선도심사위원회란 선고형 20만원 이하 경미한 죄를 범한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범을 대상으로 맞춤형 처분결정을 통해 경미한 소년범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범죄피해청소년 및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대상 생활물품 지원·심리상담·법률지원등을 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는데에 목적이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절도죄 소년범 1명에 대해 비행경력, 학교생활, 가정환경, 재범 위험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훈방 의결하였고, 피해 청소년에 대해서는 생활용품 및 심리지원을 의결했다.김영섭 영덕경찰서장은 "지속적인 선도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해 경미한 소년범들의 전과자 양산 방지 및 범죄피해 청소년들에게 적극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