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지난 4월에 시행된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규모별 유통업간 상생발전 등을 위해 지난달 28일 전통시장상인, 준대규모점포대표, 농업인 등 소비자대표로 구성된 청도군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대규모점포 등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전통시장과 준대규모점포의 공존 상생방안을 협의했다.
영업시간의 제한의 범위를 기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인 것을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이내로 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공휴일 이틀로 지정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협의회로 군관계자는 “영세상인의 보호는 물론 준대규모점포의 종사자 건강권보호와 행복추구권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도=조윤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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