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0년대 독도를 사수한 독도의용수비대원들의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진다.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울산 북구)이 최근 발의한 독도의용수비대원의 국립묘지 안장을 위한‘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국립묘지법에는 독도의용수비대원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규정하지 않아 안장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대상자에 독도의용수비대원을 포함시키는 것을 핵심골자로 하고 있다. 울릉도청년들로 구성되었던 독도의용수비대는 1953년 4월부터 1956년 12월까지 독도에 침입하는 일본 어선과 순시선 등에 맞서 독도를 지켜 낸 순수 민간조직이다. 박 의원은 “그동안 적절한 예우를 받지 못하던 독도의용수비대원 문제가 해결돼 기쁘다”고 말했다. 울릉=조영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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