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대구 북구의회 이소림 의원이 발의한 ‘대구시 북구 이른둥이 운동발달 지원 조례안’이 지난 16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발달의 위험 요소를 가지고 태어난 이른둥이가 건강한 성장과 운동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이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구 북구에 거주하는 이른둥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며, 구청장이 운동발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이른둥이 1:1 운동발달 평가 및 부모교육 △육아교실 및 자조모임 운영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며, 전문기관에 사업을 위탁할 수도 있다.이소림 의원은 “이른둥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책임”이라며 “이번 조례가 이른둥이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