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오는 7월부터 `이륜차 교통법규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북부경찰서는 법질서 확립 및 4대 교통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해 이륜차 위반행위 단속으로 안전한 보행권 확보 등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륜차 법규위반행위는 안전모 미착용, 이륜차 인도주행,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공동위험행위 등이다. 특히 퀵서비스ㆍ음식점 등 이륜차를 수단으로 배달하는 업체의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 안전모 미착용, 보도침범 등 위반행위를 엄중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장소는 이륜차 주통행로인 오거리, 포항역, 어시장삼거리, 창포사거리, (구)동부주유소 사거리, 부산프라자 사거리, 환여삼거리 등이다. 북부서 관계자는 "단속시 명확한 법규위반행위 및 상습 난폭행위 위주로 단속하고, 애매모호한 위반의 경우 운전자 불만해소를 위해 계도용 홍보스티커 부착활동도 병행한다"고 전했다.장성재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