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에 사는 70대 노인이 보이스 피싱으로 2천만원을 날릴 뻔했으나 한 농협 직원의 기지로 피해를 면했다.
지난 2일 영양경찰서에 따르면 1일 낮 12시께 권모(70)씨가 남영양농협을 찾아와 마이너스 통장에서 2천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려고 했다. 이날 아침 경찰관을 사칭한 사기단으로부터 “통장 안전장치가 유출되었으니 시키는 대로 하면 안전한 통장을 다시 개설하여 보내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에 따른 것이었다.
이때 농협직원인 정소영 대리는 노인이 큰 돈을 한꺼번에 인출하려는 것에 의심이 들어 “혹시 전화 받고 온 것이 아니냐?”고 물었으나, 권씨는 사기단이 미리 시킨 대로 “서울에 있는 조카가 개업하여 보내려고 한다”고 하면서 당황해 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정씨는 권씨에게 조카의 나이를 묻고 권씨가 적어 온 계좌번호를 확인한 바 예금주와 조카의 나이가 다른 점 등으로 전화금융사기로 판단, 권씨를 설득한 끝에 사기단에 속아 송금하려고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바로 사기단의 계좌를 지급정지 할 수 있었다.
권씨는 “‘불러준 계좌로 송금할 때까지는 휴대전화를 켠 상태에서 주머니에 넣어 두고, 농협 직원의 말은 절대 들어서는 안된다는 사기단의 말에 속아 큰 재산을 날릴 뻔했다”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농협 직원들에게 거듭 고마움을 표했다.
진계숙 영양경찰서장은 2일 전화금융사기를 막은 정소영 대리에게 직접 표창장을 수여하면서, “주민들이 수상한 전화를 받으면 바로 경찰관서나 해당 기관으로 확인해 봐야 하며, 무엇보다 금융기관 창구 직원들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범규기자
imbg@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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