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경산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12억원(7만2235건, 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2024년 12월1일 기준 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이미 납부된 차량(연납 또는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제외된다. 또한, 과세기간 중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의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2024년 12월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인터넷 뱅킹, 위택스, ARS(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산시청 세무과(053-810-5802)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충렬 경산시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