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세열기자] 문경시는 지난 10일,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1만4462건, 22억5천만원을 부과했다.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간 납부할 세액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며,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방문 없이 위택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통한 전자납부 또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도 이체가 가능하다. 한편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 시 최대 1000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위택스, 금융기관 앱 등으로 할 수 있고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종이고지서 송달이 없으니 반드시 이메일 또는 간편결재 앱을 해 고지내역을 확인해야 한다.자동차세 납부 후 양도·말소한 경우 다음달에 환급통지서가 발송된다. 환급통지서를 수령 후 시청 세정과로 전화 또는 방문해 계좌를 알려주면 환급 받을 수 있고 환급계좌를 위택스 등으로 사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바로 환급된다.강병진 세정과장은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납기 내 납부해 주실 것과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계좌잔액을 반드시 확인해 잔액부족으로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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