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정다원기자]바닷속 버려진 어구로 한해 4000억 피해 발생하자,해수부가 `폐어구 회수 촉진 포인트제` 등 도입으로 폐어구 줄이기에 나선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연간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약 14만 5000톤으로 추정되며, 육상기인이 65%(9만 5000톤), 해상기인 쓰레기가 35%(5만 톤)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상기인 쓰레기 5만 톤 중 폐어구는 3만 8000톤(76%)으로 해양발생 플라스틱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도 상당하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법제연구원에 따르면 바다에 버려진 그물에 물고기 등이 걸려 죽는 유령어업(Ghost Fishing)으로 우리나라 어업생산금액의 약 10%인 약 4000억 원의 경제적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연평균 378건의 선박 추진기 감김 사고가 발생하고, 해양동물의 피해도 심각하다.이에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서는 연근해어장 폐어구 수거를 비롯해 `폐어구 회수 촉진 포인트제` 도입, `생분해 어구 보급 확대`, `어구보증금제` 시행 등 다양한 정책으로 폐어구를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먼저 해수부는 올 4월부터 9개 시‧도의 주요 연근해어장에서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은 연근해어장에서 유령어업을 유발하는 유실·침적된 폐어구를 수거·처리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한국어촌어항공단과 함께 수행해 오고 있다.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여의도 면적의 5350배 규모에 이르는 140만ha의 연근해어장을 정화하고, 2만 6643톤의 유실·침적 폐어구를 수거했다.올해는 전국 9개 시·도의 주요 연근해어장 54개소(약 24만ha)에서 약 4020톤의 유실·침적 폐어구를 수거한다는 계획으로 추진 중이다. 수거된 폐어구는 육상으로 운반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처리되고 있다.또 어업인 주도로 추진되는 `어업인 참여형 폐어구 수거사업`의 경우 대상 연근해어장을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하고, 폐어구 수거효율성 및 해양생태계 보호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양생태도와 해역 어선이용도 등을 고려해 올해부터 주기적 순환 수거 방식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여기에 더해 올 9월에는 사용 완료된 폐어구 회수를 촉진하기 위해 포스코 자회사인 ㈜엔투비와 협업해 `폐어구 회수촉진 포인트` 제도를 도입했다. 해수부는 올해 기존 사용 통발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내년부터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