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2024. 10월 기준 대구・경북 지역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1193억원으로 전년 동기 1083억원에 비해 10.2% 증가한 상황이나 체불임금을 신속히 청산지도한 결과 지도해결액이 32.4% 증가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체불 신고사건에 대한 관리‧청산지도, 강제수사 등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사업주가 노동청에 출석을 고의로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압수수색, 구속영장 등 강제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여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있다. 일례로 일정한 사업장이 없는 ㄱ개인건설업자는 소재 확인이 어려웠으나, 통신영장을 집행해 타지역에서 거주지를 추적하여 체포, 기소 송치했다. 아울러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융자,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여 근로자들에게 체불된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윤수경 청장은 “아무리 소액이라도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이므로 적극적인 지도해결, 강제수사를 통해 체불임금이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