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동해해양경찰서는 동해 해상 풍랑특보 발효 예상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기상특보 해제 시까지 발령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위험구역에서 기상악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해 같은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 지속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나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제도이다.기상청에 따르면 기상특보 해제 시까지 동해 중부 전 해상에 바람이 9~18m/s로 강하게 불고, 바다 물결은 1.5~4.0m로 매우 높게 일 것으로 보인다.이에 갯바위, 방파제 일대 상습적인 월파가 발생하고 해안가 일대 너울성 파도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될 우려가 있으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구역 출입을 삼가야 한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수시로 해상기상이 악화되고 있다”며 “기상악화로 인한 연안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니 안전에 각별히 유의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