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오는 7월1일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청도·화양읍 주민들의 수거용기 구입에 따른 가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5월말 6천여만원의 군비를 들여 단독주택용 5,700개, 업소용 580개를 구입해 전면시행대상 지역 주민 및 업소에 무상으로 공급했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는 2013년부터 배출자 부담의 원칙과 무상수거 전면금지라는 환경부방침에 따라 올해까지 시행해야 하는 만큼 이번 전면실시로 음식물류폐기물을 줄이고 처리에 따른 군비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고 있다. 청도·화양읍은 무상수거에 따른 감량의식이 적어 해마다 증가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직접 수거해 위탁처리로 연간 2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돼 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종량제 전면실시로 30% 이상의 감량효과와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철저한 분리배출에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청도=조윤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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