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여객선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가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연안여객선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에 착수, 평가요원이 암행 모니터링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고객만족도 평가는 해운법 제9조에 근거하여 연안여객선의 이용 편의성, 청결성, 승무원의 친절도 등을 측정하기 위해 매 2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11월까지 실시하는데 평가요원의 여객선 승선점검(2회) 및 이용객(약 3천명)에 대한 설문조사로 이루어진다. 승선점검은 평가요원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여객선에 승선하여 청결도와 승무원의 친절도 등을 평가하게 된다.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 우수선사에 대해서는 포상 및 신규면허를 신청할 경우 우선권 부여 등의 우대조치를 하고, 부진선사에 대해서는 해당 항로 면허를 개방하여 경쟁선사 진입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평가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명회는 26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 27일(부산, 마산, 포항지역) 통영여객선터미널(한국해운조합 통영지부), 28일 인천여객선터미널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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